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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 복귀

2025-03-13 10:04 사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도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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