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 결론을 보면,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었어요. 헌재가 국회의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본 겁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무리한 탄핵이다, 아니다 언급은 없었지만요.
만장일치라는 숫자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4건의 탄핵심판 모두 인용 의견이 단 1명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문을 들여다보면요.
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는데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 최재해 감사원장 결정문에서만 총 4번 등장합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소추 의결서에는 포함 않았다가 탄핵심판이 시작한 뒤에서야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한 겁니다.
Q2. 재판관들, 오늘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는데. 가장 최근 탄핵선고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4로 갈렸잖아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는 재판관이 인용 네명, 기각 네명으로 갈렸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재판관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로 절반씩 의견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 지명으로 헌법 재판관 됐는지, 이념 성향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Q2-1. 그때와 오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판단심판의 쟁점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보다는 '해석'의 영역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사항을 어떻게 '해석' 할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성격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보니 재판관들 의견이 외부 예상과는 달리 크게 갈리지 않았단 거죠.
Q3. 오늘은 8대 0인데, 가장 관심은 대통령 탄핵심판이잖아요? 이번 결론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선고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영역에선 재판관들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느냐 이런 사실관계는 비교적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Q3-1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긴 뭔가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재판관들의 가치 판단이 작용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국회 측의 줄탄핵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은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정말 줄탄핵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 만하다고 판단할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인 지를 두고는 재판관들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엇갈 수 있단 분석입니다.
[앵커]
잠시 후에 김지윤 기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