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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불기소·제3 장소 조사 위법 아냐”

2025-03-13 19:00 사회

[앵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 야당은 이걸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한 과정이 문제였다고요.

헌재는 이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며, 국회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특혜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 뿐이었습니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가 된 국회 측의 이 주장을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춰 볼 때…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게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일 뿐이라고 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 여사 압수영장 청구와 관련한 검사들의 거짓말 논란도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것이지요?"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지난해 10월)]
"그 부분 맞습니다."

검사 3인의 주요 탄핵사유 3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헌재는 증거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와 지휘감독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면서도, 수사 시작 3, 4년이 지난 뒤 해당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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