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 원을 공제하는 현행 상속세법과 달리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음날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권 위원장이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겁니다.
권 위원장은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는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라며 "여야가 큰 틀에서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하고, 정작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개최에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다"며 "얼른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