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막이 열린 ‘위증교사 2심’ 재판! 1심에서 왜 무죄 선고가 났고, 2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파고들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018년 재판 때문?
지난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예전에 검사를 사칭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으며, 보복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요. 검찰은 2002년 이미 ‘검사 사칭’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보복당했고 누명을 쓴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현재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 보복당했다는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BS 최철호 PD와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파크뷰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통화 중 김 시장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검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

이 통화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는 검사를 사칭한 PD와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을 한 건 PD고, 자신은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며 “최 PD가 ‘다 이재명 변호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짜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라이벌인 이재명을 경쟁자에서 떨어뜨리려 했던 성남시장과, 검사 사칭 사건으로 비난 받을 위기에 처한 KBS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죠.
▶ ‘증인’ 필요했던 이재명… “기억 안 난다”던 김진성
2018년 말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찾은 증인이 과거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측근인 정진상을 통해 과거 측근인 김인섭에게 연락을 해서, 당시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사업을 함께 하고 있던 김진성에게 “증인으로 나와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에게 연락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지사가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성이 김 전 시장에게 좀 불리할 만한 증언을 해도 부담이 적다는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이재명 지사의 증언 요청을 전해 듣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지사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데요. 여기서부터 ‘위증교사’ 논란이 시작됩니다.
▶ 이재명-김진성 3번 통화…“위증교사” vs “증언 요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 재판을 앞두고, 본인이 후보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언 요청을 위해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12월 22일 두 차례, 12월 24일 한 차례,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진성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재명 지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요지서’를 김진성 씨에게 보냅니다.
검찰은 이 통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측은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김진성의 위증 전후 상황은?
이재명 지사와 통화 후, 김진성은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과거에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초안을 작성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실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안을 작성한 뒤 제출하였고, 2019년 2월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김진성은 2월 1일 이 지사의 측근 정진상에게 “증인 출석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에게도 연락해 “추가할 내용이나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김진성 씨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섯 가지 증언을 했는데요. 증언을 마친 김진성에게 정진상은 “너무 수고하셨다”며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진성 씨도 “전 비서실장님과 통화를 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대로 답변을 잘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은 김진성 씨의 증언을 근거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냅니다. ‘KBS 측과 김병량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주면 최철호 PD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최 PD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무죄 판결 이후 김진성 씨의 모친상에 근조기를 보내고 문자 답장도 하는 등 소통했습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과정은 다 인정을 해요. 당시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청했고, 김진성 씨는 실제로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김진성 씨가 이제 와서 “당시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왜 무죄가 나온 걸까요.
▶ ‘이재명 측 증인’ 김진성의 증언, 어떤 게 위증?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김진성 씨는 여섯 가지 증언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무엇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증 여부는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대로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요. 즉,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잘못된 경우,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증언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① 김진성 제1증언 : “위증 맞다”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 씨에게 물어보죠.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고요. 김진성 씨는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걸 위증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김진성은 위증교사 재판에 나와 “KBS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들은 적이 없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었다고 증언했으니 위증입니다.
② 김진성 제2증언 : “위증 아니다”
이재명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병량 선거캠프 내에서는 ‘KBS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이재명을 공무원자격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해야 한다, 강하게 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김진성 씨는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라고 답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성 씨가 언급한 ‘분위기’는 실제로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김병량 성남시장은 서로 맞고발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데요. 김 씨는 법정에서 “당시 김병량 시장과 선거 캠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건 맞다. 김병량 시장 측은 이재명을 고소해서 구속되길 바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 이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는 거죠.
③ 김진성 제3증언 : “위증 아니다”
이재명 변호인이 “이후 김병량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지요?”라고 묻자 김진성 씨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KBS 피디에 대해서는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는 반대로 증언했죠.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건 위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증인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④ 김진성 제4증언 : “위증 맞다”
이재명 변호인은 “당시 김병량 시장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라고 묻자 김진성 씨는 “예”라고 답합니다.
김진성 씨가 위증교사 재판에선 “KBS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위증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이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⑤ 김진성 제5증언 : “위증 맞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증인이 알기로,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최철호와 이재명의 구속 전에 있었던 것인가요? 김병량이 두 사람을 고소한 시점, 최철호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이재명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협의가 있었나요?” 김진성 씨는 “협의는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재판장이 이어 “그렇다면 최철호 구속 후, 이재명의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라고 묻자 김 씨는 “예”라고 합니다.
2019년 재판 당시 판사의 질문에 대한 김진성의 증언을 1심 재판부는 위증으로 봤는데요. 들은 적 없는 ‘협의’ 얘기를 ‘이재명 구속 전에 들었다’고 했으니 위증입니다.
⑥ 김진성 제6증언 : 1심 “위증 맞다”
검사가 묻습니다. “증인은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란 것을 김병량 시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 김진성 씨는 “선거 전에 KBS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고 답합니다. 이어 검사가 “최철호나 이재명에 대한 고소취하 협의였나요?”라고 묻자 김 씨는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고 답합니다.
검사의 질문에 김진성은 문제의 ‘협의’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증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위증으로 판단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김진성은 추후 “협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증은 유죄,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김진성은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그렇다면, 김진성은 왜 위증을 한 걸까요?
1심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통화에서 이뤄진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죠. 1심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이재명은 김진성 증언이 위증인 것을 몰랐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측의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 “기억에 없는 걸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논리가 통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을 이재명이 인식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증을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됐을 것임에도 이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김진성 증언에 이재명이 직접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다”
김진성 씨의 증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1심 재판부가 무죄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건 맞습니다. 통화 녹취록에는 위증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후 김진성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에게 보냈고, 변호인과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김진성이 먼저 언급했다”
위증과 관련된 핵심적인 대화에서 김진성이 먼저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판단인데요.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가 “검찰과 KBS, 성남시가 모두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이해관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하자, 김진성이 이에 동의하며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답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특정한 증언을 유도하기 전에 김진성 스스로 해당 분위기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검찰과 여당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며 몰고 간 자체가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분위기’ 언급 대화 내용을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위증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으며, 설령 위증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검찰 “1심 판결문에 모순” 주장, 근거는?
그렇다면, 검찰은 1심 판결의 어떤 대목을 문제 삼는 걸까요?
검찰은 “1심 판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이재명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KBS와 성남시장 간의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걸 이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김진성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협의가 없었다’는 걸 알고도 김진성에게 ‘협의가 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심 판결문에는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을 교사한 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검찰은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합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 검찰 “문구 하나만 보고 무죄? 상식에 어긋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편파적이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숲을 안 보고 나무 하나만 봤다, 문구 하나만 보느라 전체 큰 숲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 안 맞는다는 건데요.
2018년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 당선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기에 몰렸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었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라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전화를 끊고, 김진성은 정진상을 비롯해 이재명 변호인 등과 어떤 증언을 할지 논의를 합니다. 그 후 이재명 지사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고, 그 결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1심 재판부도 인정합니다. 검찰은 김진성이 “내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왜 위증을 했겠느냐,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것이 상식이 맞는 판단이냐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또 반박을 하고 있죠.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 최대 쟁점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쟁점으로 맞붙었는지도 곧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1심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고의가 없다”였죠. 결국은 이 고의성에 따라서 2심 재판이 뒤집힐 것이냐, 무죄 판단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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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