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택은 인용, 기각 외에 각하도 있습니다.
여권이 요즘 주장하고 있죠.
각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결론 내지 않고 탄핵 심판 자체를 무르는 건데요.
재판관 몇 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가능할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결론은 인용 또는 기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제3의 결론인 '각하'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지난 16일)]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인용'이나 '기각'은 헌재가 '본안 판단'을 거쳐 내리는 결정인 반면, '각하'는 탄핵소추나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추 의결서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헌재가 검찰에서 내란죄 수사기록을 받아 탄핵재판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 비해 증거능력 인정 기준이 느슨했다는 점도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에서 파면되는 인용 의견 6명을 못 채우고,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있다고 바로 '각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이고, 각하 의견이 3명이면 결론은 '기각' 입니다.
반면 인용 4명, 각하 4명으로 동수일 때 최종 결론은 '각하'가 됩니다.
기각과 각하 모두 대통령직 복귀라는 점에서 효과는 같지만,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을 때만 최종 결론도 '각하'가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측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