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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2025-04-25 14:20 사회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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