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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전력 고려한 공무원 파면은 과도”

2025-05-25 15:04 사회

 서울행정법원

오래전 음주 전력까지 반영해 공무원에게 파면 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공무원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경기 광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고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씨가 지난 2001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은 책임이 상당히 '희석'됐다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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