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지에서 이륙하는 C-130H 수송기 모습 (자료사진)
오늘(3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공군 정보작전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괌에서 열리는 리포팩(REFORPAC)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이륙한 뒤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영공 통과 승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벗어난 뒤 악천후를 만나 예정 항로에서 벗어났는데, 우회 비행으로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빨라진 상황에서, 수송기는 급유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측은 해당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결국 수송기는 일본 측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했고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교신 과정에서 일본 관제소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종사에게 국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 호출을 요구했습니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에야 비상착륙이 허가됐습니다.
공군은 “메이데이는 항공기 결함 등 실제 긴급 구조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아니라 연료 부족 가능성 때문에 예방적 착륙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방착륙’은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라 조종사가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군은 지난 28일 국방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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