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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주장 파혼 약혼녀에 “2억 배상”
2015-09-24 00:00 사회

재미 프로골퍼 나상욱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약혼녀에게 위자료와 손해 배상금 2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전 약혼녀가 "나 씨의 성노예로 살다 버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전 약혼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4년 미국 프로 골프 투어, PGA에 데뷔해 일부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던 재미교포 나상욱 씨.

지난해 10월 전 약혼녀에게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2013년부터 나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골프투어를 함께 다녔는데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다는 것.

전 약혼녀는 "나 씨가 투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모두 성관계로 풀려고 했다"며 "성노예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혼 직후 전 약혼녀의 어머니는 나 씨가 출전한 국내 골프대회가 열린 골프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파혼당한 딸의 인생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 약혼녀는 나 씨를 상대로 결혼 준비 자금과 정신적 위자료, 분할 재산 등 7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 약혼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깼다"며 전 약혼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 2억 1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전 약혼녀가 요구한 분할 재산 5억 원은 입증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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