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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공천 살생부`…비주류·중진의원 정조준
2015-09-24 00:00 정치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인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름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 비주류 박지원 의원에게 '공천 배제'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하급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우리에게 아주 참 아픈 그런 혁신안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이 눈에 밟힙니다."

신계륜 김재윤 등 몇 몇 현역 의원이 해당되지만, 당 내에선 '박지원 배제카드'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에 당의 공천권을 맡기는 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엔 재판에 회부되기만 해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친노계 김현 의원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외 규정입니다. "야당 탄압 등 정치적 목적의 기소나 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표만 해도 친노 핵심인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정치 재판"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친노 봐주기'를 위한 장치를 둔 것이란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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