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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가 비킬 줄 알고 가속”…선장 과실 인정
2017-12-04 19:27 뉴스A

해경은 급유선을 운항한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낚시배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본인의 과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9톤짜리 선창1호 선체 밑바닥에 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는 사고 당시 급유선이 들이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급유선 명진15호는 인천 GS부두를 출발해 평택 동부두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영흥수도를 따라 가다가 앞에 선창1호를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선수 횡단 부분을, 속력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났다.)"

어제에 이어 두번째 조사를 받은 명진 15호의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추월을 하려고 속도를 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해경 관계자]
"(추월하려고 속도 낸 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선(낚싯배를) 보긴 봤는데…."

또 선장은 "당연히 낚싯배가 비켜줄 것으로 알았다"며 본인의 과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급유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채희재 조세권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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