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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이틀 넘기고 극적 타결…주요 내용은?
2017-12-04 19:39 뉴스A

이번엔 새해 나라살림 소식입니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지 이틀째인 오늘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웅 기자 (네 국회입니다)

1.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처럼 매달 주어지는 복지 액수가 결정됐지요. 누가, 얼마나 받게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그동안 만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됐었는대요.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고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도 도입됐습니다. 5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금수저에겐 수당을 줄 순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소득수준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기는 모두 내년 9월부터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수용해 당초 정부안보다 시기는 늦춰졌습니다.

2. 막판까지 협상타결을 막았던 것이 새로 뽑을 공무원 숫자였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당초 정부는 만 2천명을 요구했고 여당도 만 명선을 고집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는대요. 최종 결론은 약 9천 5백명으로 조율했습니다. 9천명을 주장한 국민의당 절충안이 반영된 겁니다.

법인세도 여야 의견차가 컸지만 소득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에 최고세율 25%를 물리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은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안을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낸 만큼 통과될 지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철웅 woong@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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