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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4대로 1심 선고 생중계…박근혜 불출석
2018-04-05 19:48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내려집니다.

재판 시작 11개월 만입니다.

내일 재판은 이례적으로 모두 생중계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성혜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10분 시작됩니다.

116 차례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는 생중계용 카메라 4대가 설치됩니다.

한 대는 재판부 전체를, 다른 두 대는 각각 검사석과 변호인석을 비추게 됩니다.

마지막 한 대는 판결문을 낭독할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합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의 순서로 유무죄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참작한 사안들을 밝힌 뒤,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합니다.

선고에는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1시간 전부터는 법원 내 일부 출입문이 통제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도태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생방송의 공공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윤승희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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