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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