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날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1월 3일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김 전 본부장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월3일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랑 오찬하면서 '총으로 쏴버리면 안 돼?'라고 했다는데 맞냐"고 묻자 "건너서는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이 "건너서는 어떻게 들었냐"고 재차 질문하자 "언론 등에서 들은 것 같다"며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처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간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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