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와 의류 등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0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 항목을 시험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6.3배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롤러스케이트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강도 ▲충돌 ▲주행 ▲신발 부착 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며 제품의 균열·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검출됐고 납은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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