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출마 당시.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19일,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참가자 약 3천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3가 교차로의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뒤인 9월 23일에도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벌였고, 경찰의 해산 명령 13차례를 무시한 채 시위를 이어가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당시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는 등 과도하게 진압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팔이 닿은 것”이라며 고의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찰은 사전에 해산을 경고했고,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영상 등을 볼 때, 권 대표가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는 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시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침해하면서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과 참가자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권 대표가 흥분해 순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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