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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힘, ‘김현지 특감법’ 발의…감찰 대상에 대통령실 1급 이상 포함

2025-12-11 08:49 정치

 출처=뉴시스

국민의힘이 현행 특별감찰관 제도의 대상과 비위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김현지 특별감찰법 개정안'(김현지 특감법)을 발의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특감법 중 감찰대상자 범위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을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고, 비위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명시한 개정안을 오늘(1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 개입 의혹, 민간단체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속실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유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들과 각종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 감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실은 "개정안이 불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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