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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에 승소

2025-12-19 19:36 사회

[앵커]
서울의 대표명소, 남산 케이블카 특정업체가 무려 64년간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서울시도 지적하는 사안이죠.

서울시가 남산 올라가는 다른 곤돌라를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운영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서울시가 지고 그 운영사가 이겼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 일대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오늘 나온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운영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휴식공간 기능을 상실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삭도공업의 독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를 견제할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무회의(지난 16일)]
"남산의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걸 육십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립니까."

정부가 1961년 삭도공업에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종료 시한은 정하지 않아 케이블카 사업은 3대째 대물림됐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낮은 접근성과 긴 대기줄이 불만입니다.

[구자호 / 경남 양산시]
"요즘 남산타워가 핫하잖아요. 왔는데 의외로 (케이블카)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차가 없으면 (접근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 / 멕시코]
"많이 걸어야 했어요. 명동에 숙소가 있는데, 15분 정도 걷고 택시를 또 잡아야 이곳 매표소로 올 수 있었어요."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곤돌라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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