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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재판 시작

2026-01-09 19:36 사회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은 확정됐는데, 돈 문제가 남아있죠.

재산 분할 규모를 정하는 재판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노 관장,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일.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내실 건가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액수는 별도 재판을 통해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1심은 최 회장이 재산 665억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조 3808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2024년 6월)]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1조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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