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경기북부경찰청은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20대 남성과 이를 판매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든 뒤 가입비 30만 원,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고 한 달 동안 팔아 총 1300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승객 호출 '새로고침' 주기를 0초로 없애버려 서버를 과부하시키고, 일반 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택시기사 31명도 입건됐는데, 기사들 중 일부는 선호지역 예약 호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개발자와 판매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택시 기사들도 이달 중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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