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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국민연금, 5년 늦게 받으면 수령액 최대 36%↑
2022-03-21 13:10 경제

1. 오는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진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건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전력공사가 오늘로 예정됐던 올해 2분기 전기요금 변동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의 변동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한전 측은 "산정 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등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한 만큼 인수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3.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항공권 예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경우 격리 해제가 발표된 뒤 사흘 동안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길은 수요보다 빠르게 늘지 않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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