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각종 이권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이 씨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9억 8680만 원 추징과 이 씨에게서 압수한 각종 명품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선고 받은 징역 4년 6개월은 앞서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무겁습니다. 법원은 이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이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할 것 같다고 (이 씨에게) 조언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이권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1대 총선이 있었던 200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수수액은 총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을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