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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습’ 첫 사법처리…尹대통령 “반드시 뿌리 뽑아야”
2023-04-17 11:33 정치

 사진출처: 뉴스원


고용노동부가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용 세습과 관련된 사법처리 착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 법인, 기아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노사 단체협약 26조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고용정책기본법을 침해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는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해당 조항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단체 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60곳을 확인했는데, 이중 54곳은 시정을 완료했고,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에게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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