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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경선 때 ‘탈당 전력’ 공표…박지원 등 “약속 위반” 반발
2023-04-18 14:58 정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이 지난달 14일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인사들은 22대 총선에서 공천 감산 페널티와 함께 탈당 전력 공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공천제도TF는 최근 22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룰에는 탈당 전력을 가진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고, 경선 전 당원들에게 탈당 전력을 공표하는 등의 불이익이 담겼습니다. TF 관계자는 "당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후보들과 탈당 전력이 있는 후보들 간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도 탈당 후 복당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공천에서 감산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12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범여권 대통합의 일환으로 탈당자들의 페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줄여주겠다고 제안하며 대규모 복당이 이뤄졌습니다.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호남계 비문 인사들이 당시 페널티 부담을 덜고 대거 복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탈당 전력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는 게 도리어 비탈당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고, 이후 당 대표 산하 혁신위원회에서 탈당 전력에 대한 페널티 방법 등을 연구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최고위에 보고된 개정룰이 최종 의결될 경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최근 민주당에 복당해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이들도 예외없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박 전 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했는데 총선 출마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제안한 '대사면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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