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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테러범 “기시다도 세습 3세…서민 입후보 못해”
2023-04-19 16:21 국제

 기시다 총리에게 폭탄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것으로 보이는 SNS. "기시다 총리는 세습 3세 (정치인)"라며 "세습 만연 이유는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선거법이 있어 서민은 입후보 할 수 없다"고 적었음.


지난 15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SNS에는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 정치에)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입후보할 때 2천 950만 원(300만 엔)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다. 서민은 입후보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붕괴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기무라가 직접 작성한 지난해 6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98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선거법 위반 소장.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30살 이상)과 공탁금(2천 950만 원) 마련 부족 탓에 나가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6월, 일본 국가를 상대로 평등에 위배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SNS에는 당시 소장도 공개돼 있습니다. 기무라는 일본 정부에 위자료로 98만 원(10만 엔)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또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선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실제 기무라는 아베 전 총리 국장 실시 및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와의 관계를 소장에서 비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무라는 변호인을 접견한 이후에도 입을 닫고 있어 수사당국은 선거법 소송 등이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지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항구에서 연설 앞둔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되는 용의자 기무라 모습.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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