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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산불 이재민에 감정평가액 60%인 87억 배상”
2023-04-20 15:26 사회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출처 / 뉴스1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이재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20일 고성산불 이재민을 포함한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전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커진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은 축구장 1,700개 면적의 산림 2,872㏊와 1,291억원의 재산 피해,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 시켰습니다.

이후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한전의 과실을 인정했다면 책임소재 역시 100% 인정해야 하는데, 나머지 40%를 왜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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