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1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지에서 세입자 70명을 속여 임대차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자기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을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