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업체가 대규모 온천랜드를 세우겠다며 광고하고 투자를 유치했지만 해당 부지는 온천이 들어설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둔 다단계 투자 그룹으로, 투자자들에게 NFT(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투자, 줄기세포 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약 3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계열사 산하 재단을 앞세워 충남 공주시에 1만 평 규모의 온천랜드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봄까지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그룹 회장 전 모 씨가 직접 “현재 온천을 개발하고 있다. 하루 4천 톤 규모의 온천수만 나오면 (사업) 가치가 몇 배는 뛸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온천으로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주 시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1970년대부터 쭉 개발이 제한돼 있던 구역"이라며 "온천 개발을 위해서는 시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은 온천 관련 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해 보니 현장에는 30여개의 돔과 건물 한 동 등의 시설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온천과는 무관한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부지에는 음용수 시추 시설과 야영장이 조성돼 있을 뿐, 온천으로 개발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투자자들 사이에 알려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달 그룹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룹 측은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그룹 측은 SNS 채널 메시지를 통해 "그린벨트가 해지되어 공사 중이고, 현재 900미터까지 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100미터만 더 파고 들어가면 하루 35℃의 온천수가 기대된다"고 투자자들은 안심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그룹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온가족이 지난해부터 그룹 사업에 1000만 원가량을 투자해 왔다는 투자자는 "온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수상하게 느껴져 구청에 문의했더니 온천 사업 신청 서류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도 가족 중 일부는 속았다는 사실을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룹 측은 지난달 개정한 자체 규정을 앞세워 '투자 후 14일이 지나면 50%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지난 2월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 '지금 온천에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말에 2천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며 "전액 환불을 신청했지만 환불 규정에 가로막혀 절반인 1천 2백만 원가량만 돌려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그룹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룹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서인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그룹에 대해 총 6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규모 등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다단계 그룹은 채널A에 "2018년부터 캠핑장 지하수 시추하던 시설로 현재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개발을 취소한 상태로 해당 시설은 온천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 모 회장의 '온천 터지면 몇 배 가치가 뛴다'는 사업설명회 발언에 대해서는 "회장의 단순한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