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사유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해 심의 중입니다. 징계가 적정한지 일일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대한변협 정재기 부협회장은 "로톡이 문제가 되는 건, 공적 시장에 사적 업체가 진입해서 변호사법의 규제를 피해 자신의 수익 활동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막 사회에 나오는 청년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수임할 수 없다"며 "로톡이 청년 변호사 시장을 봉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톡의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로톡은 변호사 회원과 소비자 사이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며 "징계위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협이 로톡 규제를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가입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원 123명을 징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