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7일)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여야 모두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하천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늘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국가가 해당 영향구간의 공사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해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