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입니다.
인천지검은 오늘(4일)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유씨를 체포했습니다. 형법상 우리 국적기는 영토 내로 볼 수 있어 영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유 씨는 청해진 해운 부실 경영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족을 향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그 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하지만 유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입국하면서는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체포할 수 있는 48시간 동안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체포시한 만료 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