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전문가'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위해 당 차원에서 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하자고 제안해, 혁신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10일) 발표한 '혁신안 설명자료'에서 "민주당이 권리당원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당원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당원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고, 시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보험법 전문가'인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제안했다"며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을 100만 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당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이 최종 통과되면 특혜 시비를 우려해 특정 보험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