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