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오늘(17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재판 직후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 대학생에게는 지난달 벌금형만 선고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