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회장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으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