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법 등 수해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컸던 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