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식약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오늘(28일) 오전 김 모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충북 청주 식약처장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검찰에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