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문 변호사는 유족을 대신해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3월 개학 이후 사망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0번 관리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순직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