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