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1살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31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갓 태어난 아이의 매장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을 데리고 범행장소인 의붓 아버지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서 A씨가 범행 당시 딸을 유기한 뒤, 위에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