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세상에 드러난 지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폐 섬유화 등은 피해로 인정했지만, 폐암은 피해 인정을 보류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의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했습니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입니다. 폐암피해 인정 시,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