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0일 정부 전(全)부처에 국회가 비밀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안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각 부서는 국회의 비밀자료 요청시 자체검토(사전 보안성 검토·기관장 승인 등), 의원 보좌진 등 동석자 비밀취급인가 확인, 의원에게 직접 설명 또는 제출(열람 후 회수), 열람 기록 전 서명, 녹음·촬영·복사 금지 등 제반 보안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정 활동과 무관한 군사기밀을 임의로 요청하고, 의원 동석 없이 단독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비밀을 메모·촬영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의 이같은 공문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전혀 관계없는 부처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국정원 공문 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규정대로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비밀자료의 보안을 위한 것이지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