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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 소비자 민원에 김밥집 폐업
2023-09-12 10:55 사회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전교사 사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가맹점의 폐업을 알리고 있다. [사진=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대전 교사' 사건 가해 학모부 중 한 명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츠 본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전관평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다 김선생측은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고 표명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중 한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가게 출입문에 항의 쪽지가 빼곡하게 붙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자, 바르다김선생 측은 영업 중단 조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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