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담임선생님 교체 민원을 반복한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학부모 B씨가 C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여기에 학부모가 개입해 담임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상황이라고 볼 만큼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교사 A 씨는 2021년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계속해서 소리를 내자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의 모친인 B 씨 부부는 학교 교감을 찾아가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로 병가를 낼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지만, B 씨 부부는 A 씨가 복직한 뒤에도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B 씨 부부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냈고, B 씨 부부는 경찰에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가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B 씨 부부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론내자, B 씨 부부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권보호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학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