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분식류 배달음식점 230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8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분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창원 시의 한 휴게음식점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