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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누비는 ‘무자격’ 하도급 업체…건설현장 3곳 중 1곳 덜미

2023-09-20 15:59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 건설공사 현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는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됐던 건설현장 508곳 중 179개 현장(35.2%)에서 실제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111건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엔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도 2곳 이상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116개 현장에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과 인력소개소가 일괄수령하면서 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또 발주자와 원도급사, 감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을 지시 또는 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건축물의 하자와 근로자의 안전 저하로 이어진다"며 "처벌 강화와 단속, 임금 지불 방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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