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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몰랐다”주장한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수거책…법원 “인정 안돼”

2025-05-11 14:46 사회

미성년자일 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일을 한 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범죄 수익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세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8세였던 여성은 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루 1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여성은 일당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메신저를 통해 승차할 택시와 하차 장소까지 지시받아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에는 경기 오산에서 약 3만 달러를 전달받아 서울 중구로 이동해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해줬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총 10명, 2억 2440만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지 못했다"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재판부는 "큰 돈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례적임에도,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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