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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3년 휴직 교사 또 신청…법원 “허용해야”

2025-05-11 13:44 사회

 서울행정법원 외경.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전부 사용했더라도, 다른 질병이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당한 퇴근길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진단받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무상 질병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복직한 A 씨는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전북교육감에 질병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세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미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가 2021년 12월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질병 휴직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 판단이 맞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2023년 7월과 8월 신청한 질병 휴직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섬유근육통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더라도, 최초 공무상 질병휴직 후 복직해 근무를 지속하다 재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다 재발한 경우에도 새로운 휴직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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